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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심사 원칙 지켜라"…국힘 인천공심위, 예비후보들 반발에 '긴장'

서구·연수구·강화군 예비후보들 반발
흠결 있는 전·현직 단체장 공천 배제 요구

 

국민의힘의 인천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를 둘러싸고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 발표를 앞둔 인천시당 공천심사위원회도 신경이 쓰이는 모양새다.

 

공정숙 국민의힘 인천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혼절해 병원에 실려갔다. 그는 같은 당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를 요구하며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사 앞에 텐트를 쳐 놓고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중앙당 공심위는 이달 초 '같은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공천배제'를 원칙으로 정했다. 하지만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중앙당 공심위는 '3회 낙선' 원칙을 철회한 뒤 결정권을 각 시·도당 공심위로 넘겼다.

 

시당 공심위는 현재 강범석 예비후보를 포함해 서구청장 공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숙 예비후보는 23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새 시대를 열 새 인물이다. 중앙당은 같은 취지로 3회 낙선 배제를 원칙으로 정한 것"이라며 "인지도를 기준으로 공천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국민의힘의 승리과 서구의 정권 교체를 위해 당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 예비후보가 자리를 비운 농성장에는 강범석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펼침막 말고도 연수구청장 공천 심사 기준을 비판하는 펼침막도 함께 걸려 있다.

 

펼침막에는 '40만 연수구민은 구청장 공친심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1.허위학력 기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처벌(벌금형)', '2.구청장 비서실장 채용비리 뇌물수수 구속'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펼침막을 누가 내걸었고 누구를 겨냥했는지 이름이 적히진 않지만, 내용을 보면 비판의 대상이 연수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재호 예비후보는 구청장 당선 이듬해인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나왔고, 검찰과 이 예비후보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해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구정장은 2014년 지방선거 선거벽보 등에 '학사' 학력을 '석사'로,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구청장 임기 마직막 해인 2018년 당시 비서실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뇌물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뒤 실형을 살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연수구청장 후보 공천 신청자는 이성만 전 한국외대 겸임교수,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 이용대 전 인천재능대 특임교수, 황충하 전 연수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까지 모두 4명이다.

 

 

강화군수 선거에도 같은 논란이 제기됐다.

 

3선에 도전하는 유천호 강화군수는 1975년 사기죄로, 1992년 공갈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중앙당 공심위의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은 '강력범죄, 뇌물관련 범죄, 선거범죄, 재산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이상의 형이 확정된 출마예정자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게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 군수는 컷오프 대상이지만 유 군수 역시 공천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시의원을 지낸 안영수 강화군수 예비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여망하는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그런데 우리 당은 정해진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집권 초부터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군수를 제외한 4명의 강화군수 공천 신청자는 유 군수가 경선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시당 공심위가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둔 시당 공심위도 이 같은 움직임에 주목하는 눈치다.

 

시당 관계자는 "24일 저녁 쯤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발표 시점이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가 심사가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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