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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지자체장 출마 공직자, 5월 2일까지 사퇴해야

[선택 6.1, 仁川의 미래] 송영길 사퇴 여부 29일 결정,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가능성

 6·1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지방·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사퇴 시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다른 지방의원 선거(기초→광역, 광역→기초)에 출마하는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기관에 사직원이 접수되면 된다.

 

다만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사직하지 않고, 당락에 관계 없이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달 30일까지 중앙선관위에 궐원이 통지될 경우 6·1 지방선거와 함께, 궐원통지가 5월 이후 있을 경우 내년 4월 5일 치러진다.

 

인천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선, 계양을)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이 오는 29일이면 마무리돼 인천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아울러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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