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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민생안정 대책 마련…87억원 지원

민생안정 대책 반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동두천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87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소상공인 및 버스·택시기사, 지역 예술인, 보육시설,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46억 원, 취약계층에 생활지원비, 자가진단키트 지원 등으로 25억 원을 직접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재산세 및 사업장 상수도 요금 감면,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지급으로 16억 원을 간접 투입한다. 

 

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받는 인센티브 45억 원을 주요 사업에 전액 투자한다. 

 

이밖에 시는 음식점, 주점 및 이·미용업 등 소상공인(2,624개소), 지역 예술인(237명),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250명), 어린이집(78개소), 종교시설(262개소), 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355명) 등에 민생안정 대책으로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예식장에 방역비 50만 원,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에 방역물품 구입비로 10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간판 교체를 의뢰할 경우 200만 원을 지원하는 ‘옥외광고 소비쿠폰’ 사업도 진행한다. 

 

이에 시는 간접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에 7억 원을 투입하고, 동행 세일 기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인센티브 지급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민간기업, 개인에게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하고, 소상공인 등에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6월 초부터 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5월 중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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