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안양시장 후보경선에서 K 예비후보가 확정 발표되자 장경순. 김대영 예비후가 경선에 불복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장경순 김대영 예비후보 "K 예비후보가 ' 이 필운 전 안양시장이 자신을 전격 지지 선언'이라는 허위 사실을 사진과 함께 유포하는 등 탈법적 선거 운동을 통해 표심을 크게 왜곡 했으며, 이는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장경순 김대영 예비후보는 K 예비후보자가 공당을 대표하는 예비후보자로서 도덕적·윤리적으로 공정경선을 크게 해치며 당선무효 형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도 부합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장경순 김대영 예비후보는 이러한 K 예비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후보로서 결코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는 선거를 하게 될 것이므로 공천 재심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