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인천시로부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들은 연수구 한 상가에 의원 상호로 의료기관을 낸 뒤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3명, 방사선사·물리치료사 각 1명 등 6명을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의료급여 5억 10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 지난 2019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요양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했던 C씨와 인천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5급)으로 재직했던 D씨는 지난 2011년 의료생협을 통해 ‘사무장 병원’을 만들기로 공모했다.
C씨는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D씨는 출자금 조달 및 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검토를 담당했다.
이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적 없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노인정 회원들을 동원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인천시로부터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인천 남동구 한 건물에서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까지 54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당 편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C씨와 D씨에게 각 4년, 3년의 징역을 확정했다.
인천시는 의료법을 위반한 2곳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중단한 2곳 등 최근 의료생협 4곳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생협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돈(출자금)을 모아 병원, 요양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단체다.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만들기 어렵지만, 의료생협 형태로는 일정 출자금과 조합원만으로 지자체 인가를 얻어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위 사례처럼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사실상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2014년까지 인천 지역에 있던 의료생협은 모두 31곳에 달했지만, 매년 설립인가 취소를 거듭하면서 현재는 7곳만 남은 실정이다.
취소된 곳 대부분은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적발된 곳이다.
하지만 인천시 차원의 의료생협 관리·감독 체계는 미흡하기만 하다.
인천시의 지역 의료생협 점검은 지난 2020년 하반기가 마지막이다. 의료생협은 매년 총회를 열어야 하지만 시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이번에 의료법 위반 판결로 설립인가가 취소된 2곳 역시 보건복지부의 단속으로 적발된 곳이다.
원래는 지자체가 특사경을 통해 우선 단속에 나서는 게 맞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복지부와 보험공단이 조사해 시에 통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생협은 사무장 병원 등 문제로 사실상 인가가 나지 않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조만간 인천에 남아있는 의료생협에 대해 지도·점검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