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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치단체 규칙 제.개정 의견 온라인으로 받는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규칙 제·개정 때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규칙 제정‧개정‧폐지 과정에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월 개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각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해왔다.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제한적 참여는 가능했으나, 조례발안제 등과 같이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는 미비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자치법규 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법에 따르면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접수한 시는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제출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견 제출을 위해 주민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따르지만 무엇보다 처리과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이 없어 공정한 검토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보편화된 온라인 생활환경에 맞춰 오는 10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후 11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고 검토 결과 통보는 물론 의견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의견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함으로써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살린 참된 의미의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제도는 주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만큼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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