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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 행정오류로 결과 뒤바뀐 국힘 부평구청장 경선…이익성 "재심 신청"

인천보훈지청의 이름 '오기'로 가산점 적용 안돼
경선 결과 나온 직후 참전유공자 직계비속 사실 확인

인천보훈지청의 행정오류가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경선 결과를 뒤바꿔놨다.

 

피해를 입은 이익성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제기는 조만간 중앙당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4일 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경선에서 유제홍 37.9%, 이익성 35.79%, 조건도 31.58%로 나와 유제홍 예비후보를 부평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

 

여기서 조건도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의 경선규정에 따라 신인 가산점 20%p를 받았지만, 참전유공자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이익성 예비후보는 20%p 가산점을 받지 못했다.

 

이 예비후보에게 득표의 20%p 가산점이 적용되면 최종 결과가 42.95%가 돼 이익성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가 돼야 한다.

 

이 예비후보는 "가산점 부여 조항을 듣고 경선이 시작되기 전 4월 26일, 인천보훈지청에 전화를 걸어 아버님 성함 '이삼로'로 유공자 여부를 확인했지만 '해당사항 없다'는 보훈지청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결과가 발표된 이달 2일, 아버님과 유사한 조건의 어르신이 참전유공자에 해당된다 사실을 전해 듣고 인천보훈지청에 다시 확인했다"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삼노'로 재차 확인을 했더니 그제서야 아버님이 참전유공자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아버님 성함이 주민등록증에 '이삼로'로, 국가보훈처엔 '이삼노'로 기록돼 있어 행정상의 기재 오류로 참전유공자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익성 예비후보는 현재 시당에 자신이 참전유공자 직계비속에 해당한단 서류와 함께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고, 이 내용은 조만간 중앙당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인천보훈지청 관계자는 "이름이 잘못 기재돼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신원이 확인 돼 해당 후보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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