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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 체납자 해외 직구물품 공항에서 압류 추진

 인천지역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 명품구입이나 직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수입물품 압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지자체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관세청이 협력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관세청에 위탁되면, 이들이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한 명품이나 해외직구물품 등이 공항에서 압류된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 법인 65곳과 개인 431명 등 모두 49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02억 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약 6억 1000만 원이다.

 

시는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487명에게 체납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지난 4월 발송했으며 5월 예고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6월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체납처분 위탁을 받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해 매각 및 충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처분 위탁 후 명단공개 당시 금액의 50% 이상 납부 등의 경우에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2021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통해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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