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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천 강화군수 '무공천'에 유천호·윤재상 무소속 출마 선언

법원, 범죄이력 문제로 유천호 공천추천 효력 정지 결정
윤재상 "2위 후보 나를 공천해야, 무공천은 강화군민 무시"
국민의힘 분열에 한연희 민주당 후보 '반사이익' 얻을까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 변수가 생겼다. 경선을 뚫은 현직 군수 유천호 예비후보의 무난한 3선이 예상됐으나, 국민의힘이 공천을 철회하면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2일 중앙당 최고위 차원에서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고 무공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후보자 선정 결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재판장)는 지난 11일 윤재상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자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같은 당 유천호 예비후보의 공천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이유는 유 예비후보의 범죄 이력이 국민의힘 공천 규정에 어긋나 공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단 내용이다.

 

황 재판장은 "유천호 후보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며 "사기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국민의힘 공천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라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공관위가 배제 여부에 관한 재량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당내 규정으로 추천 배제 대상을 명문화한 만큼 그 여부를 공관위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규정 그대로 따라야 한단 의미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14조에 공천 추천 배제 대상을 명시했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된다. 

 

당규에 명시된 범죄 항목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알선수재,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가 포함된다.

 

유천호 예비후보는 1975년 12월 30일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1992년 12월 17일 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유천호 예비후보는 즉각 당 결정에 반발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유 예비후보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당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당 책임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이 무공천 해주길 바란다"며 "당선 후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윤재상 예비후보 역시 당의 무공천 결정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윤 예비후보는 "2위 후보인 나를 두고더 무공천하겠다는 건 유천호 예비후보와 당이 합을 맞춘 것 아니냐"며 "꾸준히 국민의힘을 지지한 강화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반드시 당선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강화군수 선거에는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유천호·윤재상 예비후보가 3파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비후보는 2018년 강화군수 선거에서 26.6%를 득표했고, 유천호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43.22%를 득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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