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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사업

 인천시 연수구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연중 지속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모두 해당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이다.

 

지원종류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조병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장애)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되고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연수구보건소 정신건강팀(☎032-749-8132)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032-899-9441)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마음건강을 치유하는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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