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집에 불을 내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주민 1명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자정께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 2층 거주지에 불 질러 같은 건물 4층에 살던 40대 주민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화재 당시 불을 피하려 주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졌고, B씨와 함께 뛰어내린 가족 1명도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방화 직후 밖에 나와 인근 도로에 있던 차량의 보닛에 올라가 와이퍼를 꺾는 등 재물손괴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불을 질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해 줄 의도가 보이지 않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판시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