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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연장

사망 500만 원·후유장애 최대 500만 원 등 개인보험 중복 지급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시흥시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지난달 31일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내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면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5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3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이다. 시흥시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진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우리 시의 자전거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전거 이용 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전거 이용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왔으며, 지난 한 해 시민 220여 명이 6100만 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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