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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명 사망’ 삼표산업 이정식 대표이사 검찰 송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고 5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현장소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중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이 회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송치했다. 삼표산업은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법 적용을 받은 ‘1호 기업’이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종신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양주사업소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골재 채취 폭파작업 하기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흙더미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양주사업소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50인 이상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1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발파팀장에게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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