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국 최초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
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 원을 넘은 아동 58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7703만 2990원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2019년 7월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었다.
이후 시는 대상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지난해 5월 18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금액 산정시 미용, 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해당금액을 제외한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등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성남시의료원 행동발달증진센터(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의료비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