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에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전 용인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해 징역 9년·벌금 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가로 사업부지 내 4개 필지를 2억 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했고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 받아 총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으로 주택개발업자에게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삼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본인 지시로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한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의원도 “당시 시장으로 취임 직후라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도 못 쉬고 빡빡한 일정 보내고 있을 때”라며 “보라동 토지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이어 지난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8일이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