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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안양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세대주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도와 주거안전을 꾀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7월 4일부터 18일까지다.

 

선정된 청년은 시와 협약을 맺은 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억원 이내) 및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단 지원금 외의 이자를 본인 부담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청년정책관실(031-8045-5787)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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