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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과수 화상병 차단할 ‘사전 예방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시흥시는 지난 8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수칙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자는 사과·배 과원 소유자(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농자재 납품업자, 묘목업자, 농산물 수거업자, 농협 관계자 등)가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약제 살포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 6가지 의무사항과 4가지 관리사항을 담았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손실보상금 25% 이상 경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상병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고, 자가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식물 전체가 불에 탄 듯이 말라 죽고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 시 농가 소득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철저한 예찰을 통한 의심 궤양 가지 제거와 적기 약제 살포로 예방해야 한다.

 

이석현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행정명령 발령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아 시흥 과수 농가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방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심 증상이 보이는 사과, 배 농가는 시흥시농업기술과 특화작목팀(031-310-6190)으로 신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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