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광역단체가 지원센터 운영을 어려워해 법 시행을 지난 1월에서 6월로 유예했지만 아직까지도 진전 상황이 없는 모양새다.
아이돌봄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07년 시작했다.
그동안 아이돌보미들은 여가부가 위탁한 민간 법인 소속이었다. 그러다 보니 임금, 복리후생, 고용불안정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아이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을 2020년 5월 개정했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생기면 아이돌보미 소속은 각 군‧구 소재 민간 법인에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으로 바뀐다. 아이돌보미를 광역단체가 통합관리해 처우를 개선하고 기초단체의 수요에 맞게 배치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시는 여가부의 이러한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인천지역 아이돌보미는 1217명에 달하는데 이 인원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민간 법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 광역단체가 없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민간법인을 찾기가 사실상 힘들다"며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은 유예됐지만 아이돌보미 운영에는 문제 없다. 현재 각 기초단체가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조속히 운영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힘든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 세종시와 전라북도의 경우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