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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수사' 위해 공무원 대상 범죄·보이스피싱 등 인천경찰청 이관

경찰서 접수 사건 증가로 빠른 처리 어려워
처벌불원의사 사건 등 수사 심사 범위도 확대

인천경찰청이 경찰서에 접수된 일정 범죄를 경찰청 수사부서로 이관하고 수사 심사범위를 넓히겠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서에 접수되는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사건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 범죄, 피해 금액 1000만 원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 등 일정 범죄는 인천경찰청 직접 수사부서로 이관할 계획이다.

 

수사 심사 범위도 확대한다. 수사 심사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전 더 수사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에는 입건 전 조사 사건을 비롯해 관리 미제 사건, 불송치 사건, 가정폭력, 아동학대, 변사, 경찰관 관련 사건, 검사 요구·요청 사건, 영장 신청 사건 등에 그쳤다.

 

심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 경제범죄 중 피해 금액 1억 원 이상 고액 사건, 고소 취소 등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한 사건,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포함한다.


또, 현장 수사경찰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인센티브에 더해 인천 경찰 자체적으로 특진 인원을 2명 배정한다.

 

연말 정기 특진에서도 수사부 특진 40%를 통합수사팀에서 추천할 계획이다.


예비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경찰관 기동대·지구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 경찰 관련 홍보와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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