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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음주운전' 징계 인천 교원 30명…퇴직교원 55명 포상 탈락

음주운전 교원 16명 중징계, 14명 경징계
결격자 84명 중 절반 이상인 65% 포상 탈락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인천 교원이 3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포상에서 제외된 퇴직 교원은 55명에 달한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은 547명에 달했다. 이 중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30명이다. 16명이 중징계, 14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인천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8명이 중징계, 3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교육공무원 징계 중 감봉·견책 등은 경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포상을 받지 못한 퇴직 교원은 1195명이다.

 

포상 신청자 3만 2483명 가운데 결격자가 2621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95명(46%)이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받지 못했다.

 

인천은 결격자 84명 중 절반이 넘는 55명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포상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 퇴직 교원의 정부 포상을 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단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탈락시킨다.

 

안민석 의원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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