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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피싱지킴이로 선정

 

안양만안경찰서는 27일 서장실에서 진점옥 서장과 경찰관 등이 참석해 시민 A씨(47)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물품대금 전달업무를 위해 사람을 만나러 가던 중 가명사용과 정장 착용, 개인정보 사용금지를 지시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지하철역 앞에서 대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과 함께 약속장소에 나가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했다.

 

당시 수거책은 피해자인 29살 남성에게 3500만원을 수거해 이 중 300만원을 또 다른 전달책인 A씨에게 전달하려다 붙잡혔다.

 

경찰은 350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반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물품대금 전달업무 등을 가장해 수거책과 전달책, 송금책을 모집하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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