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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사생활침해 관련 시정권고 사례'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어

 

2022년 상반기 시정권고 심의결과 사생활 침해 관련 심의기준 위반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600여 개 매체 대상 시정권고 심의결과 총 670건의 심의기준 위반사례 중 초상권이나 성명권, 통신비밀 등 사생활 침해관련 심의기준 위반사례가 386건(57.6%)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174건) 대비 212건 증가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등의 가족 및 지인의 초상이나 사생활을 무단공개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유명 연예인의 사회관계망에 게시된 가족의 초상을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에 사용하거나,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과거사나 사적인 서신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한 사례 역시 많이 나타나 시정권고 결정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심의기준 위반사례는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모호해 독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기사형광고(102건, 15.2%),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사건 신고자 등의 신원을 공표한 경우(52건, 7.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월 평균 110건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한 추이를 나타냈다.

 

한편, 언중위로부터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매체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비율은 약 70.7%로 전년 동기(61.1%) 대비 약 9.6%p 증가했다.

 

언중위는 시정권고제도 취지에 대한 언론사의 이해나 인식이 점차 제고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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