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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무 시달리던 부평구보건소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불인정

인사혁신처 “직무수행 중 입은 재해,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맡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부평구보건소 공무원에 대해 정부가 ‘순직’은 인정했만 ‘위험직무 순직’으로는 보지 않았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으면 일반 순직보다 높은 보상금과 연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전국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는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지난해 9월 사망한 A씨(사망 당시 34세)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직무 순직은 고도의 위험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직접적인 재해로 사망했을 때 적용한다. 주로 범인 체포, 소방, 인명 구조 등 상황에서 적용된다.


보건직으로 선별진료소 설치와 역학조사 지원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지난해 7·8월 A씨의 초과 근무가 각 117시간과 110시간이었다며 업무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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