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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병창 관련 유물’ 인천시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조병창 유물 7건 10점·영단주택 유물 3건 3점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여부에 영향 미치기는 어려워

 

인천시가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유물과 부평구 산곡동 영단주택 관련 유물을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시는 현재 부평역사박물관에 보관된 조병창 유물 7건 10점과 영단주택 유물 3건 3점을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병창 관련 유물은 ▲조병창 발행 서류 2점 ▲조병창 기능자양성소 훈련생이 쓴 엽서 1점 ▲기능자양성소 수습공 졸업 증서 1점 ▲기능자 양성소 수첩 1점 ▲조병창 제조 총검 3점 ▲조병창 제작 군용 탄입대 1점 ▲조병창 평양제조서 제작 군용 탄입대 1점이다.


조병창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위해 부평에 설치한 군수제조시설이다.

 

시는 관련 유물들이 당시 시대상을 드러내고 아시아태평양전쟁, 강제 동원, 무기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영단주택 관련 유물은 ▲분양계약증서 1점 ▲토지불하계약서 1점 ▲등기권리증 1점이다.


영단주택은 1940년대 초반 조병창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의 사택이다. 해방 후에는 미군기지, 부평4공단 근로자들이 거주했다. 시는 해당 자료들이 당시 시대상을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병창 관련 유물의 등록문화재 등록이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단체 측은 “조병창과 관련된 유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조병창 병원 건물 역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유물들을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와 연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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