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일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치’와 함께 공공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공연예술이 전문화·세분화되면서 공연장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등록 공연장은 1280여 개다.
또한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에는 각각 운영위원회를 두어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는 반면 공연장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술과 문화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공연예술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 줄 전용공연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분야별 전용공연장이 설치되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욕구충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또한 공공 공연장 운영에도 전반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