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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道 농수산물 할인쿠폰 전통시장 사용할 수 있어야

도의회의 “계란·축산물 등 소비높은 일부품목 제외 질타” 수용해야

  • 등록 2022.08.18 06:00:00
  • 13면

지난 달 21일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요청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 상승과 금융 불안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 농어업인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사안에 포함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 예산 234억 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 예산 234억 원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제36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234억원 규모의 농수산물 소비쿠폰을 푸는 것이다.

 

도민들은 농수산물소비쿠폰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마켓경기’에서 쌀, 배추, 김, 바지락 등 경기도산 농수산물을 구입하면 물건 값의 20∼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마트나 로컬푸드 매장에서 경기도산 농수산물을 살 때도 소비자 1인당 최대 1만 원 할인이 가능하다. 이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비쿠폰과 별개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도의원들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 예산 234억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대신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관련 기사 본보 17일자 3면) 농정해양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잇따른 지적을 받았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비교적 소비가 높은 일부 품목이 제외된다는 점, 예산 책정의 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박세원(민주‧화성3) 의원은 당연히 많이 구매하는 품목인 축산품은 왜 빠졌느냐고 지적했다. 김재훈(국힘‧안양4) 의원은 정부에서 780억을 투자해 진행하는 소비쿠폰은 전통시장도 사용할 수 있고 농축산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서현옥(민주‧평택3)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이나 중소 마트 같은 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만 원짜리 쿠폰으로 농민 실익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서광범, 국민의힘·여주1), “대목인 추석 전 소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비자와 농업인과 지원할 방법을 찾다가 쿠폰을 지원하게 됐다고 전제한 뒤 “추석 전에 가능했는데 지금 상황 상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사실 이 문제는 원구성에 늦장을 부린 도의회의 책임도 있다.

 

도는 또 전통시장에서는 경기도농수산물이 분리돼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경기도 농수산물이 시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계란도 포함하는 것으로 실무 협의 중임을 밝혔다. 뜻이 나쁘지 않은 만큼 꼼꼼하지만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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