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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영주차장에 지방세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운영

 

안양시는 관내 공영주차장 65곳에서 ‘지방세 체납 영치차량 알림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공영주차장에 체납차량이 들어오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 직원의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게 된다.

 

시는 앞으로 신속한 현장 단속과 징수로 지방세 체납액 처리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연말까지 알림시스템을 관내 CCTV와 연계해 체납차령의 운영과 주차지역을 모니터링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선량한 납세자가 혜택을 받은 행복한 안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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