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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정부에 침수피해 입은 8개동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요청

 

안양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양7동과 비산2동 등 8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8~9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993가구와 차량 191대, 중소기업 등 379개소가 침수 피해를 입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물 1676개소가 피해를 당했다.

 

시는 침수피해지역에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군부대 등 총 2720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공공시설물 정비 등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의료와 방역,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의연금품 지원, 중소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우선 융자와 상황유예, 이자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과 함께 침수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비 지원이 어려운 공동주택과 기업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개정 등 정책을 마련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는 지하주차장, 변전실 등 공동주택에 필수적인 시설은 주택침수로 인정되지 않아 복구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장설비 침수로 기업의 피해도 다수 발생했으나 복구비 지원대책이 미비해 지원기준 현실화 대책을 마련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최대호 시장은 “시가 재난관리기금 투입과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힘을 쏟고 있지만 중앙의 지원 없이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면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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