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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찰서, 보이스피싱피해예방 시민 ‘피싱지킴이’ 선정

 

 

 

군포경찰서는 지난 19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시민 A씨(37세, 남)를 경기남부청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PC방 업주인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30쯤 PC방에서 근로계약서를 출력하는 손님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반면에 그 손님은 비회원으로서 프린터기 사용료를 현금으로 결제하려고 고집하였으며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 같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자로 의심되는 손님이 있다고 112에 신고 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하니, 손님 김00씨는 구직을 위하여 구인사이트에 자신의 연락처 등을 남겨 두었는데, 채권추심업체라는 곳에서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다.

 

월마다 170만 원 정도를 보수로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자신의 신분증 및 근로계약서 등을 전송하던 도중이었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기 직전인 상황이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수거책, 전달책을 모집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A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김00씨는 사기 범죄의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다.

 

A씨는 “평소에 경찰관인 친구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좀 더 유의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상에서 정상 업체를 가장해 ‘거래처 대금회수·대출금 회수·판매대금 전달·여행자금 환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거 책을 모집한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에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100% 범죄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가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곽경호 군포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을 포상하고, 피싱지킴이로 선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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