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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노상주차장 폐지 1년…원도심 주민들 불편 ‘여전’

지난해 계양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28개소 467면 폐지
주민들, “주차 공간 부족…뚜렷한 대책 없이 주차 공간 없애 불편”
계양구,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난 해소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해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이 전면 폐지됐다. 충분한 대책 없이 폐지한 탓에 주차 공간이 특히 부족한 원도심 주민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23일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28곳 467면을 모두 폐지했다. 


개정 주차장법으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출입구 반경 300m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는 노상주차장을 모두 없애야 했기 때문이다. 


주차된 차에 아이들이 가려져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잦아지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노상주차장은 대부분 오래된 저층 아파트와 상가 근처 등 주차 공간이 특히 더 부족한 곳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없어지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도 당연하다. 

 

실제로 가장 많은 72면이 폐지된 계산동 안남초등학교 인근에도 저층 아파트와 편의점, 음식점, 빵집 등이 상가 등이 많다.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반발도 크다. 손님들이 음식을 포장하기 위해 잠깐 차를 세워 둔 사이에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내면 다시 가게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범칙금 12만 원을 내야 한다. 일반도로의 경우 4만 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3배 비싸다.

 

안남초등학교 인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A씨는 “한 손님이 음식을 포장하려고 잠깐 주차했는데 불법 주차로 걸려 범칙금을 냈다는 말을 듣고 미안했다”며 “뚜렷한 대책 없이 무작정 주차장을 없애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구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공영주차장 2곳 143면을 조성했다. 6곳 114면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낡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그린파킹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보통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하지만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선정한다. 

 

구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알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확보나 부설 주차장 개설, 그린파킹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차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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