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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추진

 

안양시는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를 1년간 최대 240만원(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올해 기준 1987~2003년생)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또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이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독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이나 LH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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