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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재결로 추진에 탄력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을 재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지난 25일 ㈜풍무역세권개발에 따르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6월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60명에 대한 토지수용을 재결했다.

 

지난해 8월부터 보상 협의에 나선 풍무역세권개발은 지난 5월까지 매수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보상 3차 협의를 거부한 토지주를 상대로 6월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이다.

 

이에 따라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사가 토지수용권 100%를 얻게 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수용재결을 거부하는 토지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풍무역세권 사업은 풍무역 주변 농지에 들어선 불법 시설물 등을 계획적 개발을 통해 중심특화기능이 부여된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업자 공모로 시작됐으며,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인가에 이어 올 3월 기공식을 마친 상태다.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대우, 호반, 태영건설 등)과 김포 도시관리공사가 각각 49.9%, 50.1%의 지분 참여로 1조5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우동 일원 87만4343㎡에 학교와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6937가구의 주거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보상과 관련해 풍무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수용재결 개시일 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는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공탁과 함께 토지보상 협상을 거부한 나머지 토지주를 상대로는 추가 재결 신청을 통해 금년 12월 말까지 토지매수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일부 토지주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상적인 보상 협의까지 방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앞서 보상 협상을 거부한 토지주들은 현재 비대위를 조직해 실시계획인가가 불법으로 승인됐다거나 75%의 사유지 확보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풍무역세권개발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업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SNS 등을 통해 유포시킨 2명을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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