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들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윤희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입장문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이익집단의 민원에 따른 번복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발생한 시민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정상화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해 “이익집단 압력에 굴복해 주거권 보호 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사실관계와 다른 정치적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9월 통과된 도시계획 조례에 포함된 ‘10호 이상 집단주거지 인근 공장 100m 이격’ 규정이 과도한 제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부터 해당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민원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의자인 황 의원과 집행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행정에서는 해당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결국 개발행위 허가가 사실상 제한되고 시민 재산권 침해와 민원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당시 전제로 제시된 행정적 보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며 “이를 단순 번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황 의원이 제기한 ‘건축업자 민원’ 주장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수 시민이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피해 역시 특정 업계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서 발생했다”며 “이를 특정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 과정에서의 설명 책임과 문제의 원인은 외면한 채 결과만을 두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시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