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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한화포레나 공사현장 소음에 지역 주민 ‘몸살’

남동구, 기준치 이상 소음 5회 적발해 과태료 부과…공사중지 3일 처분도
한화건설 “등교시간 전 작업 시작…주민피해 최소화 노력할 것”

 

“아침마다 공사현장 소음에 깜짝 놀랍니다. 한 여름에 소음과 먼지로 창문도 못 열었습니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2월부터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한화 포레나 인천구월)’를 하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구월동 70-16번지 일원)는 지하 3층·지상 13~35층, 11개 동 규모로 지어져 내년 11월쯤 모두 11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공사현장이 주거단지 한복판에 있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현장과 20~30m 거리에는 3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사는 간석래미안자이와 구월힐스테이트3단지가 있다. 또 아이들 900여 명이 다니는 초등학교까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한화건설은 7~8m의 방음벽을 세우고 소음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사현장과 주거지의 거리가 워낙 가까워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월쯤부터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는 골조공사에 들어가며 소음 공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남동구 역시 기준치인 6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지난해 1회, 올해 4회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3일간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김영주 간석래미안자이 입주자대표회장은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소음이 가장 크다. 현장 바로 옆 동의 고층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놓으면 집안에 먼지가 쌓이기까지 한다”며 “구에서는 기준치의 2~5㏈을 초과하는 소음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측정할 때는 75~80㏈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화건설 관계자는 “층수를 올리기 위한 공정 중 알폼(알류미늄 거푸집)을 분리하는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 작업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들 등교시간 전에 작업을 하다보니 이른 아침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방지를 위해 매트를 깔고 에어커튼을 활용하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9월 1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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