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도전한다. 2018년 재검토 결정을 받은 신청사 건립안을 보완해 재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재상정을 할 수 있는 기한이 4년이라 이번에 통과를 못하게 되면 재정·기술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해야 한다. 용역을 진행하게 될 경우 신청사 건립 사업은 1~2년 더 늦춰질 전망이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16년 유정복 시장 1기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다.
당시 유 시장은 본청 주차장쪽 테니스장과 어린이집이 있는 곳에 최대 17층 높이 연면적 5만㎡ 규모 신청사를 짓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박남춘 시정부가 들어온 직후인 2018년 행안부 중투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면적 축소와 재원조달 능력 등이 이유였다. 그러다 박 시장은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고 250억 원을 들여 오피스텔 건물을 매입했다.
오피스텔 건물엔 공무원 600여 명이 근무하는데 엘리베이터가 3대에 불과해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유 시장이 시장으로 복귀하면서 신청사 건립이 다시 수면 위에 올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년 전에 비해 시가 재정 능력도 좋아졌고 공무원들도 500여 명 정도 늘었다”며 “현재 신관은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하다. 멀리 내다보면 신청사는 꼭 필요하다. 올해 중투심을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