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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토지 재산세 1200억 원을 부과 고지

 

 

시흥시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7만3792건, 120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오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 031-310-3526~29/토지분 031-310-2082~8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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