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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집단 급식소 1000여 곳 식중독 점검 결과 16곳 적발

도내 소규모 산업체 집단 급식소 1678개소 위생 점검 실시
보존식 미보관,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기준 위반 등 해당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소규모 산업체 집단 급식소 10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7월1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급식 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 급식소 1678곳을 점검했다. 

 

이 중 위반한 급식소 16곳의 위반 내용은 18건인데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집단 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 유부 주머니(냉장)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위탁급식 영업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보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점검 대상에서 식품 134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나왔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설치·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적합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장미옥 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에서 부적합 업체는 이력 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아직 낮에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 식품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등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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