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9℃
  • 서울 25.5℃
  • 흐림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27.2℃
  • 구름많음울산 25.6℃
  • 흐림광주 26.4℃
  • 흐림부산 25.6℃
  • 흐림고창 27.7℃
  • 흐림제주 27.9℃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6.3℃
  • 흐림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6.0℃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수십 년 농사 지었는데”…인천 계양신도시 주민 생계 대책 요구에 LH는 ‘나 몰라라’

2020년 5월 LH-주민, 생계 대책 관련 상생협력 맺어
LH, “상생협력 법적 효력 없어…법에 명시된 사업만 가능”
주민, “법적 효력 없지만 약속한 것 지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신도시 원주민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LH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 일자리 등을 마련하겠다고 먼저 제안했지만 공공주택 시행령 등을 이유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민 단 한 명에게도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 2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19일 계양주민생계조합에 따르면 2020년 5월 계양신도시 주민들은 LH와 상생협력을 맺었다.  

 

상생협력은 계양신도시 공동주택 사업 관련 지구 내에서 농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의 생계 대책과 주민 보상·이주 대책 마련에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사업 추진의 근거인 공공주택특별법에 보장되지 않은 주민 일자리 마련과 생계를 위한 생계조합 구성을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고 명시했다. 

 

이곳에서 30~40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땅이 강제수용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 주민들은 금방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LH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뒤에 숨어 말 바꾸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시행령 제21조의 2를 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분묘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 시설의 원상복구와 지장물 철거 등을 법인·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

 

LH는 시행령에 근거한 사업에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생협력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2년 전에 맺었다. 소급 해석은 말이 안 되는 처사라는 원주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처럼 일자리 마련이 늦어지자 주민들은 하우스 농장 등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을 돕거나 강화나 파주 등에서 새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새로운 일을 찾지 못한 경우도 많다.

 

조합 관계자는 “아무리 상생협력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도 약속한 내용인데 지켜지지 않으니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상생협력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주택 특별볍에 명시된 수목 벌채 등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지만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