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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필수’ 전동킥보드 규제강화 1년…인천 법규위반 1만 건

전국 법규위반 사례 13만 6221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려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가 강화된 후 1년 간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천에서 적발된 법규 위반사례가 1만건으로 나타났다. 범칙금 부과액은 3억 6000만 원에 달한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회의원(국힘,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법규위반 사례는 13만 6221건이다. 범칙금은 43억 원이다. 


이 가운데 65%는 인천을 비롯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5만 1430건, 서울은 3만 7000건, 인천 1만 1000건이었다.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0만 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 1만 3809건 ▲음주운전 5753건 ▲기타 9380건 ▲승차정원 위반 828건 순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또 2인 이상 탑승,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처럼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사고는 여전히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사고 건수 역시 수도권에 쏠려 있었다. 경기도 536건, 서울 445건, 인천 101건이었다.


조 의원은 “전동 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야 한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연쇄 사고의 위험성이 큰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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