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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의원, 중대재해 조사방해 시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증거인멸이나 허위진술 등을 지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대상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증거인멸과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중대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그 처벌 강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유사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도 식중독 발생 시 현장 훼손과 조사를 방해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큰 부상과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중대재해 사건의 조사방해 처벌이 다른 법에 비해 경영책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군포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재해 현장 훼손과 조사 방해행위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조사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어,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의원은 “사고책임자들이 조작 은폐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제2, 제3의 사고가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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