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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지자체 지원 통해 인천지역 산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 강화

 

인천 동구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8월 구의회 원태근(국힘) 부의장이 대표발의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서구를 시작으로 중구, 미추홀구에 이어 동참함으로써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노력이 확산될 전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성적 조직으로 공동구·판매, 공동 R&D, 공동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통해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동구지역에는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경인서울콩가공사업협동조합이 결성돼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은 철강, 공구, 기계 등 55개동 4천여 입주업체가 영업하고 있는 동양 최대 산업유통단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통해 조합원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경인서울콩가공협동조합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직수입, 조합원사에 공급해 조합원의 두부 제조원가 절감 및 그에 따른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하고 있다.

 

원태근 부의장은 “중기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조합만이 아닌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 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조합을 통해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공동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큰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순종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최근 국내경제는 3고현상(고물가, 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에도 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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