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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만 하고 끝?' vs '의정활동에 도움' 5분 자유발언 시각차

남동구·계양구·부평구의회 제외 5분 발언에 집행부 답변 제한
“발언 내용이 중요하지 답변 제한이 문제는 아냐…의원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

 

광역·기초의원들이 관심 있는 사안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의회와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서구·강화군·옹진군 등 7개 기초의회는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제한된다.

 

5분 발언은 질의응답과는 달리 광역·기초의원이 시·군·구정의 문제점을 본회의장에서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지적하고, 사후에 집행부로부터 답을 받는 방식이다.

 

시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사안 외에도 지역의 현안과 관심 사항에 대해 언로를 열어두자는 취지에서 1997년 도입됐다.

 

5분 발언을 잘하기 위해선 평소 지역구 주민과 접촉을 많이 해야 하고 지역 현안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터라 발언 횟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척도로 사용된다.

 

하지만 지역구와 관련된 악성 민원, 현실성이 없는 주장 등을 펼치는 일이 많아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던지기’성 지적을 할 경우에도 집행부가 즉시 해명할 기회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난 14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에 해명을 할 수 없자 회의 규칙을 바꿔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우린 우리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답변할 수 없단 규정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 말대로 회의 규칙을 바꿀 경우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질의응답과 5분 발언 간 차이가 모호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시의회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의원들의 5분 발언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A시의원은 “지엽적이고 터무니 없는 지적에 집행부가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발생하긴 한다”면서도 “다만 5분 발언은 의회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문제지 5분 발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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