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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사고 위험 높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

주안사거리·신촌사거리·동수사거리에 설치
10~11월 시범 운영 후 확대 운영 계획

 

인천경찰청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11월까지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 수요와 교통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해 미추홀구 주안사거리와 부평구 신촌사거리 2개 지점, 부평구 동수사거리에 설치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와 통행하려고 하는 때 모두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없으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나와야 우회전할 수 있다.

 

시범 운영 후 차량의 우회전 신호등 준수율 등을 분석해 신호등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우회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때 보행자 유무를 잘 살펴야 한다”며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일시정지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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