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사진=안양시의회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1039/art_16647086820276_c57a4a.jpg)
안양지역의 공공시설 내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보다 현실화될으로 보인다.
안양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김도현 의원(민주·사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가 2017년 제정한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16년 2월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사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민주, 라선거구)과 함께 두 차례 농아인협회 관계자를 만나 공공시설 내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조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수어통역이 지원되는 등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