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초교 진출입로 41곳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부터 초교 진출입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CCTV 등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와 ‘버스탑제형 불법주정차 단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