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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동 중앙공원 '인천퀴어축제' 사용 불허…조직위, “차별 행정”

조직위서 경찰 집회신고는 마쳤으나, 공원 사용은 인천시가 불허
사업소 “축제 강행 땐 과태료 부과 가능”

 

인천시 대공원관리사업소가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축제 주최측은 이 결정에도 행사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15일 열리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 월드컵 프라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9월 16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2일 월드컵 프라자를 관리하는 사업소에 장소 사용을 신청했지만 허가는 받지 못했다. 

 

사업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위 측은 사업소의 결정이 차별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인천시 도시공원 곳곳에서 각종 페스티벌, 지역 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퀴어 축제에 한해 심한 소음을 문제 삼고 장소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차별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소 관계자는 “공원은 특정한 단체가 축제나 행사를 여는 장소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축제 개최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강행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소 사용 불허로 인해 갈등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당시 동구는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또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했다.

 

인천경찰청은 주최측이 축제 강행을 예고한 만큼 물리적 충돌을 막고,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통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교통중대 중심으로 행사를 통제해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행사 참여자들이나 반대 세력들이 경찰과 충돌하게 되면 경고부터 검거, 해산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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