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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208억원 지급

 

안양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208억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월 4일 이전 개업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5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기간과 방법이 별도 운영된다.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이달 1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어 방역지원금을 미수령한 사업체와 온라인 취약계층, 법인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이달 3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경제과(031-8045-5201, 5211)나 시 콜센터(031-8045-7000)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재난지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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