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208억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월 4일 이전 개업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5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기간과 방법이 별도 운영된다.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이달 1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어 방역지원금을 미수령한 사업체와 온라인 취약계층, 법인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이달 3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경제과(031-8045-5201, 5211)나 시 콜센터(031-8045-7000)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재난지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