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시의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주민을 위한 시세(재산세, 주민세) 감면 동의안’이 최종 통과해 피해 시민을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의 재산세와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하고 총 3억여원의 세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 사실을 근거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계획이다.
또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감면 및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해 나설 예정이며 추가로 피해 대상자가 접수된 경우에도 감면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사업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