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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와 주민세 전액 감면

 

안양시는 시의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주민을 위한 시세(재산세, 주민세) 감면 동의안’이 최종 통과해 피해 시민을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의 재산세와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하고 총 3억여원의 세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 사실을 근거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계획이다.

 

또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감면 및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해 나설 예정이며 추가로 피해 대상자가 접수된 경우에도 감면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사업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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