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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법정공방 즉시 항고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안양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 즉시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은 사업비 2조원을 투입해 만안구 박달동 군 탄약시설 부지와 인근 사유지 등 320여만㎡를 친환경 주거와 첨단산업 연구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모취소와 재공고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공사와 민간사업 참여자와의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사업 참여자 중 한 곳인 A컨소시엄은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냈고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일부 인용해 재심사를 금지하라며 A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인용 결정에 반발해 지난 7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공사는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받아 추가적인 법적 분쟁소지를 해소하겠다며 지난 5일 항고장을 접수했다.

 

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탄약시설 지하화 등 사업 특성상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심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송과 별개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돼 새로운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난 6월 22일 시행된 도시개발법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용역을 진행해 사업계획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인허가 절차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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