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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의원, 민간 체육단체로부터 선수단 유니폼 지급받아 위법 논란

 

제9대 시흥시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시흥시체육회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옷(선수단 유니폼)을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져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시흥시의회 및 시흥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용인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10.28.~10.31.)에 출전하는 시흥시 선수단 유니폼(점퍼)을 제작하며 여분의 유니폼을 추가 제작해 선수단 격려 차원에서 발대식에 참석한 시의원 등 관계자에게 이를 전달했다.

 

시 산하단체였던 시흥시체육회는 2017년 5월 민간단체로 전환됐고 시흥시의회의 피감 대상기관이기도 해 시의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재선의원들의 경우 시흥시체육회로부터 경기도체전이나 전국체전이 열릴 때마다 관례적으로 유니폼을 지급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체육회는 지난 8월에 열린 경기도체육대회 당시에도 결단식에 참석한 시의원들에게 ‘선수단 유니폼’을 지급했다.

 

문제는 시흥시체육회가 민간단체로 전환된 이후에도 시흥시의회 의원들에게 선수단 유니폼을 꾸준히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선물 5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체육회 관계자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시흥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시의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유니폼을 지원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흥시체육회로부터 유니폼을 지급 받은 한 시의원은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체육회에서 유니폼을 챙겨줘 받았을 뿐”이라며 “관례적으로 지급 받은 ‘선수단 유니폼’이 문제가 되는 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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